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과세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과세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월정액급여가 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원 | 가능 |
| 직전 연도 총급여 4,0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