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 중에 7세가 되더라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판단 기준일이 과세기간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 중에 7세가 되더라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판단 기준일이 과세기간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 1명에 대해 매월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 기준 6세이며 연도 중 7세가 되는 경우 | 가능 |
| 1월 1일 기준 이미 7세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적용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때 6세 이하는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