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제 광산 현장에서 입갱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제 광산 현장에서 입갱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 근무 환경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광산에서 실제로 입갱 활동을 수행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광산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현장 입갱 활동 없이 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