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 받는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 급여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차량으로 거래처 방문할 때 여비 대신 정액 수령 | 가능 | 업무 수행 시 본인 차량 이용 및 실비 정산 |
| 업무용 차량 이용 없이 단순히 출퇴근 지원금 수령 | 불가 | 실비변상 성격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 |
비과세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실무 항목
정리하면 교통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