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와 복리후생비(식대) 각각 100,000원은 월 200,000원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과 식사 미제공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복리후생비(식대) 각각 100,000원은 월 200,000원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과 식사 미제공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교통비와 식사대를 각각 100,000원씩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이 없거나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