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나요?

교통비는 업무 수행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부분 제외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를 위해 받는 경우전액 포함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인지 확인
  2. 비용 정산 방식 확인: 급여 명세서와 지출 결의서를 대조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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