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업무 수행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교통비는 업무 수행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부분 제외 |
|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를 위해 받는 경우 | 전액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