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이나 업무 수행 사실 없이 비과세 한도를 채우기 위해 교통비와 식대 항목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각 항목의 법적 지급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이나 업무 수행 사실 없이 비과세 한도를 채우기 위해 교통비와 식대 항목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각 항목의 법적 지급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본인 차량 없이 한도만 설정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식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항목 간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여 총급여를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