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학생 본인은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학생 본인은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장학금 수혜액이 차감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직접 제외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