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비과세 |
|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