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예우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과세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지급받는 모든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보조비 역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가보훈부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급여금 수령 시 세무 신고 유의사항
- 비과세 항목 확인: 연말정산 시 보훈급여금이 총급여액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 종합소득세 신고: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서 작성
- 대상 여부 점검: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예우보상 안내를 통해 비과세 대상 급여인지 확인
- 증명 서류 유의: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세무 서류상 소득 합계액에 표시되지 않음을 참고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세무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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