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예우입니다.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과세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지급받는 모든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보조비 역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가보훈부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세무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