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