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령 | 비과세 |
| 일반적인 근로 대가 임금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소득을 규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금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