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이 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이 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수령 및 추가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급여금 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를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