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건설현장에 상주하며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머무르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외건설현장에 상주하며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머무르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현장에 상주하며 인사, 노무, 경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건설현장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한도 |
|---|---|---|
| 현장 상주 관리직(인사·노무) | 대상 포함 | 월 500만 원 |
| 현장 외 단순 행정직 | 대상 제외 | 해당 없음 |
따라서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