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지사에서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지사에서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업무에 더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면 설계나 감리 업무를 포함해 월 5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합니다. 반면 현장과 떨어진 해외지사에서 지원 업무를 맡으면 일반 국외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에 따른 비과세 한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우디 건설현장 캠프에 상주하며 자재를 관리하는 직원 A | 월 500만 원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
| 두바이 시내 지사 사무실에서 현장 자재 발주를 지원하는 직원 B | 월 100만 원 비과세 | 건설현장이 아닌 해외지사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건설현장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