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성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자재관리, 영업, 인사노무 등 건설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월 100만 원 이내 비과세 |
| 직원이 건설현장에서 직접 건설근로를 제공하거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월 500만 원 이내 비과세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 성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