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설 시공이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영업직은 월 5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설 시공이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영업직은 월 5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파견 근로자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성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 관리 및 영업 업무 전담 | 월 100만 원 비과세 |
| 국외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 수행 또는 설계 담당 | 월 50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 원이지만, 국외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영업이나 인사 등 공통 사무업무는 직접적인 건설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기준인 월 1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