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의 급여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국외 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넓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건설 현장 근로 소득 중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무나 인사 같은 현장 지원 업무도 현장 유지에 꼭 필요한 활동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해외 건설 사업지에 파견된 직원의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현장 사무소에서 재무·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능건설 현장 유지를 위한 필수 지원 업무 인정
국내 본사 소속으로 해외 현장을 단순 방문하여 지원하는 경우불가현장 상주 및 실질적 근로 요건 미충족
해외 현장 인근의 별도 도시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능해당 현장 업무 전담 시 지원 인력 인정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급여 명세서 확인: 월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점검
  2. 현장 근무 증빙 자료 확보: 파견 명령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한 현장 상주(늘 머물러 있음) 입증
  3. 업무 관련 서류 점검: 업무 분장표와 직무 기술서로 현장 지원 업무 증명

정리하면 현장에 상주하며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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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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