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직접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500만 원 비과세 특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영업이나 인사 같은 현장 지원 업무는 일반적인 국외 근로로 분류됩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더 높은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국외 건설현장 업무 성격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현장 지원을 위해 영업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월 100만 원 | 일반 국외근로로 분류되어 일반 한도 적용 |
| 현장에서 직접 설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월 500만 원 | 건설현장 직접 근로 및 설계·감리 특례 대상 해당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직무기술서 확인: 본인의 업무가 설계나 감리 등 직접 근로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대조: 구체적인 보직 명칭이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급여 명세서 항목 문의: 비과세 항목이 월 100만 원 한도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
정리하면 영업 업무는 현장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인 월 1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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