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외건설현장 인사노무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국외건설현장에 상주하며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머무르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현장에 상주하며 인사, 노무, 경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건설현장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과세 여부비과세 한도
현장 상주 관리직(인사·노무)대상 포함월 500만 원
현장 외 단순 행정직대상 제외해당 없음

확인 방법

  1. 현장 상주 여부: 실제 국외 건설현장에 체류하며 근무하는지 확인
  2. 업무 연관성: 수행하는 관리 업무가 해당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

따라서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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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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