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넓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건설 현장 근로 소득 중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무나 인사 같은 현장 지원 업무도 현장 유지에 꼭 필요한 활동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해외 건설 사업지에 파견된 직원의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현장 사무소에서 재무·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가능 | 건설 현장 유지를 위한 필수 지원 업무 인정 |
| 국내 본사 소속으로 해외 현장을 단순 방문하여 지원하는 경우 | 불가 | 현장 상주 및 실질적 근로 요건 미충족 |
| 해외 현장 인근의 별도 도시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가능 | 해당 현장 업무 전담 시 지원 인력 인정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현장에 상주하며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