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지 건설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인사 업무 전담 | 가능 |
| 건설현장과 무관한 국외 일반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 수행 | 불가 |
「소득세법」은 국외 근로 보수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장비나 기자재의 구매, 통관 및 보관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인사·노무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현장 지원 업무 수행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 국외 근로자보다 확대된 월 5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