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실급여액 중 비과세 한도 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무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실급여액 중 비과세 한도 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무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15일간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건설현장에서 15일간 근무하고 600만 원 수령 | 가능 |
| 국내에서만 근무하며 국외 출장 없이 급여 수령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을 1개월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