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비과세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근로 보수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액만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업종별 월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