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건설현장 근로 범위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코드 | 적용 대상 | 비과세 한도 |
|---|---|---|
| M01 | 일반적인 국외근로 | 월 100만 원 |
| M02 | 원양어업,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 월 500만 원 |
| M03 |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 수당 | 전액 또는 별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