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별도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후 남은 급여를 기준으로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산정하므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외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별도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후 남은 급여를 기준으로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산정하므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금액은 이러한 식사대 등 다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질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사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전체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제공 여부와 근무 환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외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중복 가능 | 식사대 비과세 20만 원 선차감 후 남은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적용 |
| 국외 일반 사업장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받고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식대 불가 | 식사 제공 시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며 국외근로자 비과세만 적용 가능 |
결론적으로 식사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근로자 비과세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여 항목과 식사 제공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