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국내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국내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초과분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