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 근로자는 근무 성격에 따라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코드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현지 납부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국외파견 근로자는 근무 성격에 따라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코드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현지 납부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원 및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한도가 월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국외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