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조전임자는 실질적인 생산 현장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는 공장, 광산, 어업 등 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편집이나 교정 업무는 이러한 생산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자 역시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집원과 노조전임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정교과서 교정 업무 전담 직원 | 미해당 | 편집원 및 교정원은 생산직 범위 제외 |
| 국정교과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 직원 | 미해당 | 실질적인 생산 현장 근로자로 미인정 |
내 상황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직종 일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본인의 직종이 포함되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따라서 국정교과서 소속 노조전임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산정 및 신고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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