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기 전 본래의 업무가 생산직이었다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 급여와 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기 전 본래의 업무가 생산직이었다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 급여와 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은 경우 | 해당 |
| 사무직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은 경우 | 미해당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 및 기업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전임직을 맡기 전의 본래 직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인쇄 및 제본 등 생산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전임자가 되어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 신분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