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감면 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실질적인 감면 혜택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감면 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실질적인 감면 혜택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세액감면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현역 및 대체복무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 직업군인 | 현역 복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