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정 위험수당과 업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정 위험수당과 업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의 위험수당과 업무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종사자 구분 | 비과세 수당 항목 |
|---|---|
| 군인 | 낙하산강하·수중파괴작업·잠수부·고전압·폭발물 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전방초소·함정 근무수당,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
| 경찰공무원 |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 경호공무원 | 경호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