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 업무 종사자가 받는 위험수당이나 화재진압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 업무 종사자가 받는 위험수당이나 화재진압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된 비용을 갚아주는 급여)로 인정됩니다. 군인의 함정수당이나 항공수당, 경찰의 수사수당,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복 착용자가 받는 제복이나 제화 등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수 업무 수행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군인의 잠수부위험수당 | 가능 | 실비변상적 성격의 위험수당 |
|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 | 가능 | 특수 업무 수당으로 명시 |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 가능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따라서 특수분야 종사자는 본인이 받는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