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은 지급하는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가는 신체적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실제 발생한 비용을 갚아줌) 성격의 급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군인이 받는 장해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비나 사망보상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군인 재해보상법」 장해보상금 수령 | 가능 | 법령상 비과세 대상 급여 명시 |
| 「군인연금법」 장해연금 수령 | 가능 | 공적연금 관련법상 장해 급여 분류 |
| 민간 보험사 개인 상해 보험금 수령 | 제외 |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 미포함 |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정상 분류되었는지 확인
- 지급 주체 확인: 군인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지급한 급여인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비과세 소득 명세란에 장해보상금 합계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군인 장해보상금은 보상 성격의 급여이므로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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