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34세 이하는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34세 이하는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군 복무 이력이 없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11개월 | 가능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0개월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