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주요 비과세 항목과 적용 한도를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주요 비과세 항목과 적용 한도를 안내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자의 연 240만원 이내 |
|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및 제복·제모·제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