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실수령액이 늘고, 사용자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함께 높아집니다.


식대를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실수령액이 늘고, 사용자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함께 높아집니다.
식대 포함 여부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요 혜택과 영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자 측면 | 사용자 측면 |
|---|---|---|
| 비과세 혜택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소득세 비과세로 실수령액 증가 | 비과세 제외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
| 최저임금 산입 |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으로 기본급 인상 효과 상쇄 가능 | 식대 전액 최저임금 산입으로 법 위반 리스크 감소 |
| 통상임금 성격 | 통상임금 해당 시 각종 법정 수당 증가 | 통상임금 상승으로 연장·야간수당 등 추가 부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