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요양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요양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회사에서 임의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받는 보상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양보상금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