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해당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는 취지의 세제 혜택입니다.
상황에 따른 요양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비교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보상금 수령 | 가능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대상 |
|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 가능 |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모두 비과세 |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의 위로금 | 불가 | 법령 근거 없는 일반 근로소득 |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각종 재해보상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