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이익은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제공이익은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인의 출자임원이 받는 사택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
| 주택 소유 관계 |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
| 계약 주체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용자이며 보증금을 직접 부담 |
| 제외 대상 | 종업원 명의 계약 또는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형태 |
「소득세법」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대여 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택제공이익과는 구분되지만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