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산출세액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전체가 아닌,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별 비중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구분경리 의무와 소득금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소득 분리: 감면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분리
- 금액 산출: 각각의 소득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안분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금액과 감면대상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
-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확인
- 다음 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산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감면대상 사업소득 안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구분경리 여부: 감면대상 사업과 근로소득이 법령에 따라 구분경리되었는지 장부 기록 점검
- 합산 여부: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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