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이 원화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이 원화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국외근로자가 매월 국외근로소득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00만 원의 국외근로소득을 원화로 기재 | 미해당 |
| 월 150만 원의 국외근로소득을 원화로 기재 | 해당 |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법령이 정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대가를 외화나 원화 중 무엇으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