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이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이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종목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종목별 비과세 한도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종목 | 비과세 한도 및 주요 요건 |
|---|---|
| 식사대 및 식사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2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제복 등 |
| 생산직 연장수당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생산직의 연장·야간·휴일수당(연 240만 원) |
| 국외근로소득 |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 원(원양·건설 등은 월 300만 원) 이내 |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한도 역시 2024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급여는 종목별로 정해진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춰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