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비과세인가요?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식사대 비과세의 법적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실제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사가 사내급식이나 도시락 등 실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
  • 급여 항목 중 식사대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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