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사대 비과세의 법적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실제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사가 사내급식이나 도시락 등 실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
- 급여 항목 중 식사대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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