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실제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