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어서 다음 해 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어서 다음 해 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 | 불가 |
| 수령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제외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수령한 장려금은 다음 해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