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보험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역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보험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역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또한 면제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배상이나 보상 성격의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주요 비과세 보상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 등) | 비과세 |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 사용자 지급 위자료 및 배상금 | 비과세 | 합의서, 판결문, 지급 명세서 |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비과세 | 급여 지급 내역서 |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