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비과세 적용을 위한 현물 식사 제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는 실물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음식물로 제공되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식사대만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식사 형태에 따른 비과세 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로부터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 전체를 비과세로 처리 실물 식사와 별도의 현금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실물 식사만 비과세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소득에 포함 실물 식사 없이 현금 식사대만 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로 산정 비과세 식사대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과세 대상 합산: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급여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므로 급여 산정 시 합산 시행 시기 구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상향된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전 지급분과 구분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