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는 실물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음식물로 제공되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식사대만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