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다면 실물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