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산정합니다.


급식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산정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대신 받는 금전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도를 넘는 금액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25만 원 식사대만 지급 | 부분 비과세 | 20만 원 비과세, 초과분 5만 원 과세 |
| 식사 제공 +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전액 과세 | 현물 식사 제공 시 식사대는 전액 과세 |
따라서 식사대 지급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