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별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2026년 기준)까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수당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식대와 보육수당 등 항목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비과세 한도주요 적용 기준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2026년 확대 기준)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연 240만 원 이내월정액급여 26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연구보조비·취재수당월 20만 원 이내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사 기자 등 해당 직종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2. 대상 자녀 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자녀별 보육수당 한도 확인
  3. 차량 소유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계약서로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임차 차량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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