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 중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수당과 상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수당과 상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등 특정 직종 종사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비과세 여부 |
|---|---|---|
| 식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해당 |
|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이내 | 해당 |
| 면허수당 |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미해당 |
| 상여 |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부정기적 급여 |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