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한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일반 사무직은 과세 대상이며, 복리후생비는 식사대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장수당과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한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일반 사무직은 과세 대상이며, 복리후생비는 식사대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하여 과세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비과세 가능 |
|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 또한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