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의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식사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의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식사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중식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식사수당'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식대' 명목으로 받으나 실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