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여부나 업무 수행 목적 등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여부나 업무 수행 목적 등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성립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