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항목은 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와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항목은 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와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복지 차원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원 이내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 연구보조비 | 특정 연구기관 등 종사자의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 생산직 연장근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 |